'연구비로 택시비·조의금' 카이스트 교수 벌금형

연구 용역을 수행하면서 연구비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카이스트 교수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임민성 판사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모(48) 교수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임 판사는 "대학에서의 고질적이고 부도덕한 편법적 관행을 답습한 것으로서 범행 기간 및 횟수, 횡령액의 사용처와 규모 등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횡령 금원의 사용처 등에 비추어 동기 및 경위에 다소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횡령액 상당액을 반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교수는 2011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연구보조원들이 받은 인건비를 돌려받아 재분배하고 남은 돈으로 커피값, 택시비, 조의금 등으로 700여회에 걸쳐 4천549만원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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