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김순한 판사는 골목길 주차 문제로 다투던 이웃을 향해 차를 몰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23일 오후 7시35분께 대구 남구의 B씨 집 앞에서 고의로 B씨를 치어 전치 10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 집 앞에 세워둔 승용차를 빼달라는 요구에 화를 참지 못해 이 같은 행동을 했다.
그는 "고의로 충격한 것이 아니라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못해 사고가 났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승용차를 운전해 피해자를 들이받아 상해를 가하는 등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면서 "다만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고인이 고령으로 우발적인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