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보험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보험금 지급 기한을 넘기면 최대 연 8%의 지연이자를 고객에게 지급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보험금 지급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지급 기한을 초과한 기간이 길어질수록 더 높은 이자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보험금 지연 지급 시 적용됐던 ‘보험계약 대출이율’에 가산 이자를 더하는 방식이다.
가산 이자는 지급 기한을 초과한 지 31~60일까지는 연 4.0%, 61~90일 이내에는 연 6.0%, 91일 이후 기간에는 연 8.0%다. 30일 이내는 지금처럼 보험계약 대출이율만 적용된다. 다만, 재판이나 수사기관의 조사, 국외 보험 사고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사유가 종료된 이후부터 기간을 계산한다.
보험금 지급 기한은 생명ㆍ건강보험 등 대인보험은 보험금 청구일로부터 3일 이내, 화재ㆍ배상책임보험 등 대물보험은 보험금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보험사가 추가 이자 부담을 피하기 위해 고객에게 제때 보험금을 지급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보험금 지연 지급 건수는 101만 건(전체의 2.4%)으로, 지연지급 보험금은 3조6천억원(10.3%)에 달했다.
이정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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