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장기미거래 이용계좌 해지절차 간소화

KB국민은행(은행장 윤종규)은 전화 한 통으로 거래가 중지됐던 장기미사용 계좌를 해지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고 12일 밝혔다. 

그동안은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뱅킹을 통해서만 해지할 수 있었다. 장기미사용 계좌를 해지하려는 KB국민은행 고객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전용번호 1800-9994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앞으로 은행 지점을 찾기 어려운 고객이나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은 고객들이 전화 한 통으로 손쉽게 장기미사용 계좌를 해지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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