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급촉진지구 뉴스테이 용지 조성원가 수준 공급한다

앞으로 기업형 임대주택(이하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에서 뉴스테이 사업을 추진하는 민간업자는 공공기관이 조성한 용지를 조성원가 수준으로 공급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마련, 13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는 5천㎡ 이상으로 유상공급 면적 절반 이상이 뉴스테이로 건설ㆍ공급되도록 국토부 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지정한다. 공급촉진지구는 용적률ㆍ건폐율이 법정 상한까지 적용되는 등 각종 혜택을 받게 된다.

 

이번에 마련된 지침 제정안에 따르면 공급촉진지구에서 임대의무 기간이 8년 이상인 뉴스테이를 공급하는 민간업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조성한 용지를 조성 원가의 100∼110% 가격에 공급받는다. 

또 임대의무기간이 최소 4년인 임대주택이 지어질 단기임대주택건설용지나 분양주택건설용지는 감정가격으로 공급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 지침은 공급촉진지구 내 유상공급 면적의 50%는 뉴스테이 용지로서 다른 용도로 변경할 수 없게 했다. 단, 이를 제외한 임대주택용지는 최초 공급일에서 1년이 지나도 매각되지 않으면 주택건설용지로 용도변경을 허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침은 민간사업시행자는 촉진지구에서 토지조성 뿐 아니라 뉴스테이 건설까지 하도록 명시했으며, 뉴스테이 등 민간임대주택 임대료 상승률을 연 5%로 제한한 규정도 구체화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업무처리지침과 앞서 입법예고된 민간임대특별법 시행령 등 제정을 민간임대특별법이 시행되는 오는 12월까지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김규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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