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여행 취소하니… ‘위약금 폭탄’

웨딩시즌 ‘과다 위약금’ 피해 사례 증가 계약시 ‘특약 사항’ 꼼꼼히 확인하고
여행사 영업보증보험 가입 여부 확인을 추후 분쟁 대비 증빙자료 확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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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에 거주하는 김모씨(30)는 최근 불쾌한 일을 겪었다. 신혼여행 때문이었다. 

김 씨는 결혼을 앞둔 지난해 10월 D여행사와 멕시코 칸툰으로 신혼여행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560만원 중 50만원을 선 지급했다. 결혼과 신혼여행의 단잠에 빠져있을 즈음, 기대는 산산조각 났다. 계약 이후 D여행사는 임의로 항공일정을 변경했다. 

사전고지는 없었다. 김씨는 D여행사에 일방적 계약변경에 의한 선지급금 환급을 요구했다. 하지만 여행사는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며 대금 환급을 거부했다.

 

비슷한 경험은 박씨(31)에게도 있었다. 지난해 12월 B여행사와 신혼여행 계약을 체결한 뒤였다. 박 씨는 올해 4월 출국을 예정하고 750만원 계약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문제가 발생했다. 여행을 앞두고 박씨의 배우자가 입원 수술을 받게 된 것이다. 한 달 간의 안정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의사 진단에 따라 박씨는 B여행사에 계약 취소를 요구했다. 그러나 여행사는 특약을 이유로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했다.

 

본격적인 결혼 시즌을 맞아 신혼여행 수요가 증가하면서 소비자 피해도 덩달아 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신혼여행 관련 피해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3년6개월간 모두 395건의 피해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중 한국소비자원이 2014년부터 최근까지 상반기 접수된 210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해제 시 신혼여행 특별약관(이하 특약)에 의한 ‘과다한 위약금 요구’ 피해가 138건으로 전체 피해의 65.6%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여행사가 계약해제에 따른 손실을 회피하고자 특약을 정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보다 많은 위약금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다음으로 많은 피해는 ‘계약불이행 또는 불완전이행’ 43건(20.5%)으로 나타났는데 주로 여행 및 숙박 일정 임의변경 피해였다. 여행사가 여행 일정(선택관광 일정 포함)을 변경하려면 관광진흥법에 따라 반드시 소비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일정을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선택 관광 강요 등 ‘부당행위’ 19건(9.1%), 여행 중 부상, 소지품 도난 등 ‘질병·안전사고’ 6건(2.9%) 등의 피해가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피해에 대해 ‘계약해제·배상·환급’ 등이 이루어진 경우는 절반(102건, 48.6%)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신혼여행은 통상 고가의 비용이 소요되며 숙박시설(풀빌라, 리조트, 호텔), 항공좌석(일반좌석, 전세좌석), 여행 시기(성수기, 비수기), 여행지 등 이용조건에 따라 비용이 천차만별이다.

 

한국소비자원은 고가의 신혼여행 피해를 예방하고 고비용 혼례문화 개선을 위해 △관련기관에 신혼여행 특약 관련 피해를 유발한 여행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신혼여행 시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소비자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신혼여행 상품을 계약하기에 앞서 △계약 해제 시 과다한 위약금을 부담할 수 있으므로 특약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여행정보센터(www.tourinfo.or.kr)나 여행사 관할 지자체를 통해 해당 여행사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도록 당부했다. 

또한 신혼여행 중간에 사전 동의 없이 일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계약서, 일정표 등 증빙자료를 확보하는 등 추후 분쟁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광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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