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행주어촌계 어민들 환경기준 초과한 오염수에 어업활동 막대한 타격 반발
한강 하류에서 어업활동을 하는 고양시 행주어촌계 어민들이 서울시의 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 조작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며 12일 서울시장과 환경부장관,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어민들은 서울시장이 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을 조작, 환경 기준을 초과한 하수를 방류해 자신들의 어업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환경부장관과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서울시장의 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 조작을 방조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어민들은 올해 초 발생한 ‘끈벌레’와 여름에 나타난 ‘녹조 현상’으로 어업활동을 못 했는데 그 원인이 서울시 하수처리장 오염수라고 단정하고 있다.
이들은 그동안 서울시에 40차례 공문을 보내고, 해상시위 등을 통해 자신들의 주장을 알렸지만 서울시가 해결할 기미를 보이지 않아 검찰에 고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질 조작 근거로 서울시 홈페이지에 게재된 ‘2013년도 서울시 하수도분야 업무편람’과 고양시가 2013년 6월과 7월 두 차례 한 수질검사 결과와의 차이를 제시했다.
서울시 업무편람에는 서남·난지하수처리장의 방류수 수질이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 6.8∼7.1㎎/ℓ(기준 10㎎/ℓ), 부유물질(SS) 3.1∼3.5㎎/ℓ(기준 10㎎/ℓ), 총질소(T-N) 12.11∼15.06㎎/ℓ(기준 20㎎/ℓ), 총인(T-P) 0.98∼1.57㎎/ℓ(기준 0.5㎎/ℓ) 등으로 나와 있다.
하지만 고양시가 2013년 7월 실시한 서남·난지하수처리장의 수질조사 결과 BOD는 85.2∼106.05㎎/ℓ, SS는 46.00∼50.35㎎/ℓ, 총질소 8.12∼9.41㎎/ℓ, 총인 4.67∼6.61㎎/ℓ로 나타났다.
이처럼 고양시와 서울시 수질조사 결과가 현격한 차이를 보임에 따라 어민들은 서울시 조작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행주어촌계 관계자는 “하수도법에 의하면 최종 방류구에서 시료를 채취해 조사해야 하는데 서울시는 내부에서 채취해 고양시와 다른 결과가 나온 것”이라며 “이런 점 때문에 서울시가 한강 하류 수질 조사 결과를 조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고양=유제원ㆍ김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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