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교사·공동주택 경비 등 신고 의무 대상 기관서 제외
“취업제한 의무 신고 확대해야”
성범죄자 178명이 아동·청소년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새누리당 장정은 의원(비례)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들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은 지난 6월말 기준 52만3천409개소이며, 이중 신고 의무 대상 기관은 절반 가량인 26만3천222개소다.
이에 대해 지난 2010년부터 올해 7월까지 취업제한 대상 기관을 점검한 결과 성범죄자 178명을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0년 151개 기관 점검에 5명, 2011년 29만5천580개(전수조사) 점검에서 46명, 2012년 155개 점검에 8명, 2013년 42만6천168개 점검에서 62명, 지난해 31만2천697개 점검에 47명, 올해 7월까지 4만5천532개 기관 점검에서 10명이 각각 적발됐다.
이같은 상황에서 장 의원은 정부가 취업제한 대상 기관 중 신고 의무 대상 기관에 대한 범위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소한 신고 의무 대상 기관에서 제외된 개인과외교습자(교육부 소관)와 체육시설·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이상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공동주택관리사무소(국토교통부 소관), 경비업법인(경찰청 소관) 등은 의무 대상 기관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과외나 학습지교사로 근무할 경우 밀폐된 공간에서 학생들과 일대일 수업을 실시해 아동·청소년의 접근성이 용이하고, 공동주택 경비로 근무할 경우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근무하고 있지만 주민들과의 접근성이 쉽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여성가족부는 ‘개인과외교습자, 가정방문학습교사 등 1인 사업장으로 신고 의무의 필요성이 낮거나, 공동주택관리사무소와 같이 실제 종사자가 성범죄 발생사실을 발견하기 어려운 경우에 신고 의무를 부여할 필요성이 낮다’고 설명했다고 장 의원측이 밝혔다.
장 의원은 “여성가족부는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과 논의해 성범죄자들이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에 취업을 제한할 수 있도록 신고 의무 기관을 확대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성범죄 관련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성범죄자의 취업제한에 대한 설명 및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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