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격 판정 후 유지보수 외면… 18대 유예기한 끝나 운행중단 위기
관리소 측 “입주자대표 공석, 의결권자 없어 보수업체 선정 불가능”
아파트 관리소의 외면 속에 한 아파트 내 엘리베이터 18대가 동시에 중단될 위기에 처해, 주민 불편이 예상되고 있다.
12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총 1천380가구가 거주하는 수원 영통구 N아파트는 엘리베이터 18대가 불합격 판정을 받은 이후 유지보수를 위한 6개월의 기한이 있었음에도 불구, 미흡한 조치로 오는 14일 18대의 엘리베이터가 중단될 예정이다.
앞선 지난 1월 승강기안전기술원은 N아파트 내 36대의 엘리베이터 중 18대에 결함을 이유로 조건부합격 판정을 내렸다. 이후 수원시는 지난 3월 2개월간의 유지보수 기간을 줬지만, 보수가 이뤄지지 않아 5월26일 18대의 엘리베이터에 대해 최종 불합격판정을 발표했다.
결국 지난 6월11일 밤 11시30분께 18대의 운행이 중단됐고 주민들은 큰 혼란에 빠졌다. 수원시는 20층에 달하는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가 중단되자 주민불편이 극심했고, 결함이 심각하지 않았기에 엘리베이터를 재가동하며 아파트 측에 다시 한번 4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그러나 아파트 측은 6월 중 긴급 검사를 시행하며 일부 합격판정만 받아냈을 뿐 총괄적인 보수 작업은 시행하지 않았고, 현재까지 조건불합격 상태로 남게 됐다.
이같이 시가 두 차례의 유예기간을 줬음에도, 현재까지 제대로 된 유지보수가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아 4개월 만에 또다시 엘리베이터가 멈춰 설 위기에 처했다.
이에 대해 관리사무소 측은 해임된 입주자대표가 소송 중으로 공석이기에 의결권을 행사할 책임자가 없어, 유지보수 업체 선정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엘리베이터 보수를 미루고 있다. 그러나 해당 아파트는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동대표와 임원을 선출한다면 임원 중 한 명이 대표의 권한을 대신할 수 있는 상태다. 그럼에도 아파트 측은 6개월 동안 선거공고조차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유예기간 종료기한이 다가오자 수원시 측은 지난 5일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거나, 대표를 대신해 관리소장이 주민 50% 이상의 동의를 받아오면 같은 효력으로 인정하겠다고 공문을 보냈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오는 14일 18대의 엘리베이터가 중단될 예정이다. 한편 아파트 관리소장은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한진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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