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되지 않은 ‘유령 의원’이 고양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저가로 독감 예방 접종을 실시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고양경찰서는 덕양구 A아파트 단지 내에서 존재하지 않는 ‘태원의원’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독감 예방 접종이 이뤄졌다는 경기도의사회의 고소에 따라 수사에 나섰다고 12일 밝혔다.
경기도의사회는 이 아파트 단지 내에 ‘2015년 독감백신 접종합니다’라고 게재된 광고 전단을 불법의료 행위 근거로 제시했다. ‘태원의원’이라는 명의로 게재된 광고 전단에는 ‘날짜: 3일(토요일), 시간: 오후 5시∼9시, 장소: 입주자대표회의실(관리동), 대상: 만4세이상∼만65세이하, 금액: 1만9천원’ 등의 내용이 적혀 있었다.
의사회는 일반 병ㆍ의원의 독감 백신 접종수가인 3만원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의료기관이 아닌 관리사무소에서 접종을 한 사실은 불법무면허의료 행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또한 광고 전단에 독감백신 접종을 한다고 밝힌 태원의원도 경기도의사회는 물론 대한의사협회에도 등록되지 않은 실체가 없는 의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의사회는 고소장에서 불법무면허의료행위에 대한 의료법위반 혐의, 백신 유통과 관련된 약사법 위반혐의, 불법의료행위임을 알면서도 장소제공과 금품수수를 한 아파트관리단 등에 대해 수사해 줄 것을 요구했다.
경찰은 아파트관리사무소 등을 대상으로 불법무면허의료 행위가 이뤄졌는지에 대해 수사할 계획이다.
고양=유제원ㆍ김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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