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역자치단체 첫 조례 시행 단속요원에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
“금연문화 빠르게 정착” 주민들 기대 “개인생활 공간 흡연 못막아” 우려도
경기도가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광역자치단체로는 최초로 금연아파트 조례를 시행하면서 도민들은 단지 내 금연 분위기가 정착될 것이라고 기대하는가 하면 특정장소에서 단속요원이 흡연 현장을 적발해야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주장 등으로 엇갈린 전망이 나오고 있다.
1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경기도 금연활동 실천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환경조성 조례’에 의거, 아파트 거주세대의 5분의 3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아파트 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에 아파트 입주자연합회는 금연구역 지정신청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시·군은 검토를 통해 해당 아파트를 금연아파트로 지정하게 된다.
금연아파트 내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의 금연아파트 조례는 지난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마치고 지난 9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조례가 본격 시행되자, 도와 각 시·군, 보건소마다 금연아파트에 대한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수원시 장안구보건소에는 이날부터 금연아파트 조례와 관련된 문의가 계속되고 있다.
장안구보건소 관계자는 “주민은 물론,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금연아파트 신청 절차 등에 대해 문의를 많이 해오고 있다”고 전했다.
수원 A아파트 관계자도 “금연아파트에 대해 묻는 주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면서 “조만간 입주자 대표 회의를 거쳐 주민동의서를 받아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반면 금연아파트 조례 시행과 관련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금연아파트로 지정돼도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에만 단속할 수 있어 그 외의 베란다나 화장실 등의 흡연은 제지할 수 없다 보니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또 단속요원이 반드시 흡연 현장을 목격한 후 사진 촬영하고, 본인 확인서를 받아야 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만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 단속에 어려움이 크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현재 아파트 내부의 개인생활시설에 대해서는 단속할 수 없어 금연구역을 4곳으로 한정했다”면서도 “아파트마다 관리인 한 명을 지정하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금연아파트로 정한 만큼, 금연 문화가 빠르게 정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진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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