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계양구는 올 1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토지 분할, 합병이나 건물 신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주택에 대해 지난 6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개별주택 19호와 공동주택 146호의 결정·공시가격에 대해 열람·이의신청을 접수한다.
열람·이의신청 기간은 오는 30일까지로, 개별주택가격은 계양구청 세무1과와 각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인천시전자고지납부시스템(http://etax.incheon.go.kr)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공동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열람 가능하다.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주택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주택가격과 인근주택가격의 균형유지 여부 등을 재조사해 계양구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1월 30일 최종 조정공시가 이뤄지게 된다.
개별·공동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안정적인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각종 국세(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와 지방세(재산세, 취득세)의 조세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이인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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