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사풀린 도시공사… 방만경영 무더기 적발

E4호텔 민간사업자 선정 공정성 시비
인천시 감사결과 중징계 등 25건 처분

인천도시공사가 허술한 운영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인천시는 인천도시공사 감사결과 14건의 행정적 조치, 26억2천400만 원 상당의 재정적 조치, 중징계 1건, 경고 7건 등 총 25건의 처분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우선 도시공사는 E4호텔 민간자본 유치 과정에서 신청자격이 없는 사업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시공사는 지난 2012년 12월 당시 미완성인 E4호텔 민간사업자를 공모하면서 하나의 컨소시엄에만 참여할 수 있도록 조건을 내걸었다. 

그러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A사는 공모에 중복참여해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조사돼 공모의 공정성이 훼손됐다는 비판을 받았다. 또 도시공사는 E4호텔 매각이 2차례 유찰된 뒤 민간사업자 제안공모 방법으로 변경, A사와 임대차계약을 맺었으며, 5년간 전대할 수 있도록 인정해줬다.

공유재산법 등에는 매각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있고, 전대행위를 허용하지 않고 있는데 이를 따르지 않은 것이다.

 

더욱이 도시공사는 계약을 맺으면서 E4호텔 완공 이후 호텔 소유권을 도시공사가 갖도록 명시했으나 호텔 임시사용권을 갖고 있는 B사와의 마찰을 빚

 

면서 아직도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송도관광단지도 총체적 난국이다.

도시공사는 시로부터 2018년까지 송도관광단지 조성사업 시행자로 지정돼 있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침체가 이어지고 토지 소유주간 이견 등으로 사업추진이 어렵게 되자 지난해 10월 사업을 중단했다. 

도시공사는 이 과정에서 사업계획 수립 등 용역비용으로 19억4천200만 원을 사용했다. 원래 용역비용은 토지소유주에게 돌려받아야 하지만 토지소유주들이 이를 거부하자 도시공사는 법적대응을 포기하고 종결처리해 재정상 손해를 입었다.

 

이밖에도 도시공사 법인카드를 관리하는 A팀장은 사적 용도로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등 58만 원을 부당사용하는 등 총 22건 153만5천500원 상당을 불법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중징계를 받았다. 

김미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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