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서 다치면 결국 내 책임?

작업중 부상당한 해병대 부사관 부대서 오진… 치료시기 늦어져
“응급성 없다” 수술비 자가부담

작업 중 부상당한 해병대 소속 부사관이 부대 측의 오진으로 수술시기가 늦어지면서 군 의무 시스템에 공백이 발생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민간병원 치료 시 발생하는 비용의 고지 여부를 둘러싸고 부대 측과 해당 부사관의 가족이 팽팽하게 대립,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해병대 2사단 등에 따르면 해병대 소속 N중사(26)는 지난해 12월 작업중 무릎을 다치는 사고를 당했다.

N중사는 곧장 의무대에서 검사를 받았지만 별다른 이상이 없다는 진단을 받았고, 목발을 착용한 채 평소와 다름 없이 복무를 이어갔다.

그러나 일주일이 지났음에도 다리가 부어오르는 등 증상이 악화되자 N중사는 김포의 한 병원을 내원했고, 무릎 십자인대가 파열됐다는 진단을 받았다.

당시 N중사는 의무대의 잘못된 초진으로 치료시기를 놓쳐 수술이 시급한 상태였다.

이에 N중사의 부모는 성남 국군수도 병원에서 상담을 진행했지만, 군 의무시스템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 군 측이 아닌 민간병원에서 수술을 받기로 결정했다. 결국 N중사는 사고 발생 보름이 지나서야 안양의 한 병원에서 수술을 받을 수 있었다.

이후 N중사가 군 복무 중 사고를 당한 만큼 수술비 걱정을 하지 않았던 가족들은 지난 7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40만원의 수술비를 전액 부담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고 당황했다.

군인연금법상 군인이 공무상 질병·상해를 입었더라도 응급성이 없을 경우 민간의료기관 치료비가 지원되지 않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응급성을 인정받지 못한 N중사는 고스란히 수술비를 부담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당시 N중사와 부모님은 부대와 국군수도병원에서 이와 관련한 안내를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N중사의 어머니는 “안내를 받은 적이 전혀 없는 것은 물론 군 복무상 다친 군인에게 응급성을 따지며 민간병원에서 수술했다는 이유로 자가부담하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 “당시 군에서 초진을 잘못해 아들의 상태가 나빠졌는데 어떻게 군병원을 믿고 수술받을 수 있었겠느냐”고 분개했다.

이에 대해 해병대 관계자는 “이후 국군수도병원 측에서 진행한 상담 과정에서는 N중사에게 해당 사실을 분명히 안내했다”고 해명했다. 

 

한진경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