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의원, 중소 유통업의 상생발전 위한 법안 발의

새정치민주연합 김영환 의원(안산 상록을)은 14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유통산업 발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건전한 유통질서의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 유통업의 상생발전(相生發展)을 위해 대형마트와 준 대규모점포에 대해 영업시간의 제한이나 의무휴업일의 지정을 통해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의무휴업일 제도를 기존대로 운영하되, 대형마트가 아닌 대규모점포도 상생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영업시간의 제한이나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여건에 맞는 상생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마련했다.

 

김 의원은 “최근 전문점, 쇼핑센터 및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점포의 입점이 증가함에 따라 주변 지역상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소상공인들이 생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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