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세금계산서 없이 200억원대 무자료 유류를 유통해 30억여원 상당의 세금을 포탈하고 바지사장을 내세워 조직적으로 위증을 감행한 조세포탈조직 9명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의정부지검 형사3부(박석재 부장검사)는 14일 경기, 인천 일대에 6개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200억원대 무자료 유류를 유통하고 30억원 상당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주유소 실소유주 A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관리자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또 주유소 실소유주라고 허위 진술한 혐의(범인도피) 등으로 ‘바지사장’ C씨를 구속기소하고 다른 바지사장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A씨 등은 지난 2012년부터 2013년까지 경기, 인천 지역 일대에 주유소 6곳을 운영하면서 200억원대 무자료 유류를 유통해 30억여원의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다.
의정부=박민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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