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심의, 독립기구 필요하다” 교원 주의·경고 받은 곳서 재심의도 처리

도교육청 감사委 감사실 직원으로만 구성

주의·경고 등 행정조치를 받은 교원의 이의제기를 심의하는 경기도교육청 감사처분심의위원회가 감사 실행부서인 감사관실 직원들로만 구성, 보다 공정한 재심의를 위해서는 독립 기구설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5일 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징계처분과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을 받은 교원을 구제하기 위해 교육부 산하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설치돼 있다. 그러나 주의·경고는 청구대상이 아니어서 해당 행정조치를 받은 교원들은 도교육청 감사관실에 재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그러나 재심의를 담당하는 감사처분심의위원회가 감사관실 직원들로만 구성,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안양의 한 초등학교 A교사는 “재심의를 통해 이의를 받아들이는 것은 결국 감사과정에 실수가 있었음을 인정하는 셈인데 얼마나 수용하겠느냐”며 “행정조치와 재심의를 같은 부서에서 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교원에 대한 근무성적 평정시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에 따른 승진·평정업무 처리요령’에 따라 ‘경고’를 받은 교원은 0.3점, ‘주의’ 2회를 받은 교원은 0.1점이 각각 감점되는 만큼 이에 따른 이의제기가 많을 수 밖에 없지만, 경고나 주의는 소청 대상도 아니고 행정소송 제기도 쉽지않아 감사처분심의위원회가 재심의를 기각하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교원단체를 중심으로 독립적인 재심의 기구를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경기교총 관계자는 “독립된 위원회를 설치해 이의를 재고하도록 한다면 교원들도 결과에 승복하고 억울한 경우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감사 진행 당시 자신의 결백을 미처 소명하지 못해 주의나 경고 조치를 받은 교원에 대해서는 이의를 받아들이고 있다”며 “감사가 각종 근거나 지침에 따라 이뤄지는 만큼 공정하게 진행된다”고 밝혔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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