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산하 공공기관, 일회용 생수 대신 수돗물 먹는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산하 공공기관 등은 앞으로 일회용 생수 대신 수돗물을 제공한다.

 

경기도의회는 양근서 의원(새정치민주연합·안산6) 등 도의원 41명이 발의한 ‘경기도 일회용 병입수의 사용 제한 및 수돗물 음용 촉진 조례안’을 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일회용 병입수(페트병 생수)의 사용을 줄이기 위해 수돗물 음수대 보급 추진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고 도, 도의회, 도 산하기관 등 공공기관의 공용공간에 음수대를 설치하도록 했다. 또 음수대가 설치되지 않은 장소에서 공공기관이 주최하거나 예산을 지원하는 행사에 페트병 생수 공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 공공기관은 6개월 안에 수돗물 음수대를 설치해야 하고 해당 장소에서는 공공기관이 주최하거나 예산이 지원되는 실내외 행사 및 회의 등에서 일회용 병입수의 사용이 제한된다. 도는 이와 함께 도로, 휴양림, 수목원, 공원, 버스·택시정류장, 전철·철도역, 도서관 등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에도 수돗물 음수대를 설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양근서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은 지난 7월 회기에서 부결됐다가 다시 수정 발의돼 공청회 등 의원 설득 등을 통해 최종 통과됐다.

 

조례안은 당초 페트병 생수를 공공기관에서 제공할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을 포함했다가 지난 7월 임시회에서 부결된 뒤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 조례명도 ‘제공금지’에서 ‘사용제한’으로 바꿔 재발의 됐다.

 

양근서 의원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수돗물은 깨끗하고 건강한 물인데도 공공기관이 국민들보고만 먹어라고 할 뿐 정작 자신들은 정수기 물만 먹어서 수돗물에 대한 인식 전환에 걸림돌이 돼 왔다”며 “환경오염과 자원낭비를 줄이면서 수돗물에 대한 획기적인 인식 전환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례는 공포 후 6개월 뒤인 내년 5월 초께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환경운동연합, 녹색소비자연대를 비롯한 환경단체와 환경부, 서울시, 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등 72개 단체 및 정부기관으로 구성된 (사)수돗물시민네트워크(대표 장재연)는 조례 통과에 대해 환영 성명을 내고 기초지자체까지 수돗물 음용 실천이 확산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동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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