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으로 정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교통유발금 감면’ 이상한 혜택

“입법 취지 안맞는다” 지적에 일부 지자체 “문제 안된다”

고양시를 비롯해 성남시 등 도내 일부 지자체가 조례로 규정한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프로그램에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포함시켜 논란이 일고 있다.

지역 중소 유통업체 보호를 위해 의무휴업일을 법으로 규정했음에도 불구, 조례로 감면하는 것 자체가 상위법 위배 논란과 더불어 감면 프로그램 도입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18일 고양ㆍ성남시 등 일선 지자체에 따르면 지자체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해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연면적 1천㎡ 이상의 오피스텔 등 상업용 시설물에 교통유발부담금을 매년 부과하고 있다. 또한 지자체별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교통유발금 적용 대상, 감면 프로그램 종류, 프로그램 이행시 감면율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지역 중소 유통업체 보호를 위해 유통산업발전법으로 지정된 의무휴업일이 감면 프로그램에 포함돼 일부 지자체에서 대형마트가 교통유발금을 덜 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례에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프로그램에 포함시킨 지자체는 고양시를 비롯 성남시, 안양시, 오산시, 의왕시, 화성시 등이다.

 

고양시 A대형마트는 올해 의무휴업일 운영으로 교통유발부담금 335만원을 감면받았으며 B대형마트도 같은 프로그램으로 269만원의 혜택을 봤다. 특히 고양시의 경우 대형마트가 10곳이 넘어 의무휴업일 감면 프로그램 지정으로 매년 수천만원의 재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파주시, 광명시, 구리시, 남양주시, 의정부시, 평택시, 군포시 등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프로그램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또한 시흥시, 용인시, 하남시, 김포시, 안산시, 부천시 등의 대형마트도 의무휴업일로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받지 못한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감면 프로그램에서 제외한 지자체들은 ‘법체계 상 당연한 행정’이라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일부 지자체에서는 의무휴무일에 대해 교통유발부담금을 면제해 달라는 민원도 제기되고 있어 주목된다.

 

수원시의 경우 지난 7월31일까지 대형마트 14곳에 대해 12억원의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했다. 그러자 대형마트측에서 의무휴일까지 부과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민원을 제기해 시는 교통유발부담금 모법인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개정 상황을 지켜 본 뒤 조례개정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이처럼 교통유발부담금 감면을 놓고 일선 지자체간에도 의견이 분분해 시급한 정비가 요구되고 있다.

 

대형마트를 감면대상에서 제외한 한 지자체 관계자는 “지역 중소 유통업체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 경우(의무휴업일)까지 감면 프로그램에 포함시킨 것은 입법 취지에 맞지 않다”고 밝힌 반면 감면조항을 포함시킨 지자체 관계자들은 “자치단체장이 감면 프로그램을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사항이 아니다”고 맞서고 있다. 

지방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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