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스포츠에도 승부 조작…檢 전ㆍ현직 감독 및 선수 등 11명 기소, 1명 지명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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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스포츠에도 승부조작, 연합뉴스


e스포츠에도 승부조작.

온라인 게임인 e스포츠에도 승부조작이 공공연히 벌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창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박상진)는 스타크래프트2 경기에서 돈을 걸고 승부조작을 한 혐의로 박외식 스타크래프트2 프라임팀 감독(31), 선수 최병현씨(22)와 최종혁씨(29), 브로커 역할을 했던 전 선수 겸 게임 해설자·게임전문기자 성준모씨(33) 등 9명을 구속 기소하고 2명은 불구속 기소, 1명은 지명수배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이 파악한 승부조작 스타크래프트2 경기는 모두 5게임이다.

검찰은 SKT프로리그 2015 시즌1, GSL 스타리그 시즌1 등 올해 1~6월 사이 서울 강남에서 열린 e스포츠 대회에서 5건의 승부조작을 확인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감독은 성씨로부터 1천만원을 받은 뒤 올해 GSL 스타리그 시즌1 경기에 나선 최씨가 고의로 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최씨에게는 승부조작을 제의하며 또 다른 브로커 강모씨(39·구속 기소)로부터 받은 500만원을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씨는 500만원을 받은 SKT 프로리그 시즌1 경기에서 진 것으로 확인됐다.

스타크래프트2 세계대회 등에서 우승 경력이 있는 최씨는 SKT프로리그 2015 시즌1, GSL 스타리그 시즌1 대회 등에 나가 4게임을 일부러 지는 수법으로 승부조작을 했다 들통이 났다.

검찰은 최씨가 박 감독이 소개한 브로커 강씨로부터 2천만원, 한모씨(38·구속기소)로부터 1천만원을 받는 등 4게임을 지는 대가로 3천만원을 받은 것을 확인했다.

검찰은 최씨가 2게임은 돈을 받고, 2게임은 제의만 받고 승부조작을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브로커 등에게 승부조작 자금을 제공하고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통해 승부조작 경기에 베팅한 폭력조직원 출신인 전주 2명과 또다른 브로커도 구속 기소했다.

한편, 한국e스포츠협회는 이날 상벌위원회를 열어 박 감독과 최씨에게 영구제명, 영구자격정지 징계조치 등을 내렸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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