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찰대학 교수, 대낮 만취 운전… 관사 주차 차량과 충돌사고

경찰간부 양성을 위해 설립된 경찰대학교 소속 교수가 대낮에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교내 관사에 주차된 직원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 물의를 빚고 있다.

 

앞서 4년 전에도 경찰대 교수가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다 교내의 중앙화단 경계석을 들이받아 중징계를 받기도 해 음주를 둘러싼 경찰대 소속 직원들의 공직기강 해이가 도마 위에 올랐다.

 

19일 용인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전 11시30분께 경찰대학 교내 관사 아파트 주차장에서 이 대학 교수인 A경감(41)이 자신의 수입차량을 몰다가 주차된 직원 B씨 차량의 앞부분을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관할 구성파출소 경찰관들은 현장에서 술냄새가 심하게 풍기는 A경감에게 음주측정을 실시했고, A경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을 2배 이상 웃도는 0.258%로 나왔다.

 

그러나 경찰은 A경감이 사고 당일 어디에서 무슨 이유로 술을 마셨는지는 밝히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번 사건에 대해 쉬쉬하고 있다.

 

앞서 지난 2011년 8월에도 경찰대 소속 교수가 술을 마시고 자신의 차를 운전해 교내로 진입하다 중앙화단 경계석을 들이받아 중징계를 받은 바 있다.

 

이처럼 경찰대학 소속 직원들이 잇따라 술을 마시고 관사 주변 또는 교내에서 사고를 내자 음주와 관련한 직원들의 공직기강이 느슨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한 시민은 “경찰대 소속 교수가 만취 음주운전을 일으키다니 경찰간부가 되려는 학생들이 무엇을 보고 배우겠느냐”라며 “엄중 문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찰대학 측은 “대학 직원이 음주사고를 냈다는 소식만 접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은 듣지 못했다”며 “학교 소속 직원이기 때문에 학칙에 따라 징계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용인서부서는 A경감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용인=권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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