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주거복지 개정조례’ 결국 재의 요구

“기금조성 하한선 규정 유례 없고 예산편성권 침해”
새정치 “의회 우롱·월권행위” 반발… 처리여부 갈등

경기도가 도의회 새정치민주연합의 반대성명 등에도 불구, 결국 주거복지 정책 관련 조례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이 교섭단체 명의로 의회의 결정을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까지 내면서 반발하고 있어 본회의 상정 등 처리여부는 좀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전망된다.

 

19일 도의회에 따르면 도는 지난 14일 이재준 의원(새정치민주연합ㆍ고양2)이 대표발의해 지난달 임시회에서 통과된 ‘주거복지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해 재의(再議)를 요구한 것으로 학인됐다.

 

재의 요구 사유는 크게 3가지로 우선 도가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기금의 재원 조성과 관련, 설치조례에서 ‘하한 이상’을 적립하라는 규정에 문제가 있음을 적시했다.

 

지방자치법상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대해 필요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할지라도 기금의 재원조성을 위한 일반회계 전출규모에 대한 편성자율권을 제한하는 것까지 조례에 위임하는 것은 아니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금의 하한 이상을 적립하라는 규정은 법령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임을 밝혔다.

 

또 도지사의 전속적 권한인 예산편성권을 제한한다고 명시했다. 예산편성에 대한 자율권은 단체장에게 있음에도 의회가 법령상 근거 없이 조례로 단체장 권한을 사전적으로 제한하고 있다면 이는 법령의 벙위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는 법령우위 원칙에도 위배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도에 재정부담을 악화시키고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저해, 주민의 복지증진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우려했다.

 

도 관계자는 “주거복지기금 조성을 위무화시키는 조례 개정안은 도의 재정부담을 가중시켜 재정운용의 건전성 및 효율성을 저해할 뿐 아니라 도지사의 예산편성 자율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재의를 요구할 수밖에 없다”며 “부결해 줄 것을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이재준 의원이 발의한 ‘주거복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세 보통세의 1천분의 1 이상 1천분의 2 이내에서 주거복지기금을 조성하자는 내용이 주요골자다.

 

이에 따라 마련된 기금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노후주택 에너지 효율개선, 장애인·고령자 주택개조자금 융자 등에 쓰는 취지다. 도세 보통세의 1천분의 1은 연도별로 50억∼100억원 규모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도의회 새정치민주연합과 이재준 의원은 “도가 최초 주거복지 조례 제정 후 지난 2년간 단 1원도 주거복지기금을 적립치 않고 있는 등 도의회가 제정한 법을 준수하지 않은 것은 의회를 우롱하는 처사이자 월권행위다”고 반발하고 있다. 

김동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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