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롯데 경영권 분쟁’ 2막… ‘동생 옥죄기’ 총공세

신격호 총괄회장 집무실 접수 한·일 양국에서 소송 등 ‘확전’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부친 신격호 총괄회장의 집무실을 직접 관리하는 한편 한일 양국 법원에서 제기한 소송 준비에 박차를 가하는 등 조직적으로 신동빈 회장에 대해 반격을 시작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자신이 설립한 SDJ코퍼레이션을 통해 지난 16일부터 롯데호텔 34층(신 총괄회장 집무실) 공동 관리에 나서고 있다. 신 전 부회장은 또 신동빈 회장의 휘하인 롯데그룹에 신 총괄회장에 대한 롯데 각 계열사의 업무보고를 자신들에게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롯데그룹은 롯데와는 아무 관련이 없는 회사인 SDJ코퍼레이션과 경영정보를 공유할 수 없을 뿐더러 이는 위법한 행위라고 주장하며, 불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신 전 부회장 측은 또 신 회장이 주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중국 사업을 진행하다가 큰 손실을 내자 이를 덮으려고 경영권 분쟁을 시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SDJ코퍼레이션의 고문을 맡고 있는 민유성 전 산은금융지주 회장은 신 회장이 중국 사업 실패 보전을 위해 일본 롯데의 유보금을 활용하려 할 가능성도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등 압박의 수위를 연일 높이고 있다.

 

특히 신 회장을 상대로 3건의 소송을 낸 신 전 부회장은 무엇보다 국내 법원에 제기한 ‘호텔롯데와 롯데호텔부산의 이사 해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주목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이정호 부장판사)에 배당된 이 사건은 오는 28일 첫 심리가 이뤄질 예정이어서, 신 전 부회장 측은 이에 대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신 전 부회장은 일본 법원에 ‘신 총괄회장의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이사 해임에 대한 무효소송’을, 그리고 국내 법원에 ‘롯데쇼핑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다. 이에 대해 롯데그룹 측은 “신 전 부회장 측이 월권을 하고 있다”면서 “신 전 부회장 측이 제기한 3건의 소송에서도 승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규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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