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불합리한 규제개혁 ‘발등의 불’

‘작년 1위’서 올해 전국 하위권 국별 자치법규 개정에 ‘속도’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인천시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올해 지방규제개혁 추진실적이 타 지자체와 비교해 저조하기 때문이다.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 말까지 1년 동안 불합리한 규제정비, 지역투자활성화, 규제개선 자율경쟁 유도 등 3대 분야, 9개 시책을 기준으로 올해 지방규제개혁 추진실적을 평가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19일 기준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실적이 전국 하위수준에 머물고 있다. 시는 국무조정실의 지자체 규제종합 정비계획에 따라 상위법령 근거 미비, 위임범위 일탈, 제·개정사항 미반영 등 자치법규를 정비해야 한다.

 

그러나 인천시 자치법규 정비대상은 모두 43건이지만 정비가 완료된 것은 13건으로, 정비율이 30.2%에 불과하다. 25건은 진행 중이지만 5건은 시작도 못 했다.

 

미추진 조례는 환경분야 하·폐수 처리수 재이용공급시설 운영조례와 하수도 사용조례, 운행차 배출 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3건과 문화관광분야 문화재보호 조례 시행규칙, 국토분야 도시계획조례 등 5건이다.

 

시 관계자는 “이달 말 의회에 제출한 조례 개정안까지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면서 “국별로 신속히 자치법규 개정절차를 이행하도록 주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인천은 지난해 평가에서 최우수로 전국 1등을 차지한 바 있다.

김미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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