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 흡연구역 ‘유명무실’

개방형 ‘흡연 범위’ 애매모호 멀찌감치 떨어져 ‘뻐끔뻐끔’

인천지역 공공기관에 설치된 흡연구역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19일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시청, 군·구청, 경찰서 등 모든 공공기관은 청사뿐만 아니라 주차장 등 부지까지 포함해 금연구역으로 운영된다.

 

이에 따라 각 공공기관은 흡연 민원인과 직원을 위해 개수와 면적에 제한 없이 흡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등을 설치, 건물 내 폐쇄형과 청사 외부 개방형 흡연구역 등을 운영할 수 있다. 흡연객은 이곳을 벗어나 흡연하다 적발되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개방형 흡연구역의 경우 흡연구역 범위가 명확하게 지정되지 않아 단속 기준이 모호, 상당수 흡연자가 흡연구역을 벗어나 흡연하고 있다. 이날 오후 1시께 연수경찰서 민원실 인근에 마련된 흡연구역에는 3명의 흡연자가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었지만, 흡연구역을 3~4m 벗어난 구역에서도 흡연자들이 흡연을 즐겼다.

비슷한 시각 인천시 남구청 대회의실 인근에 마련된 흡연구역도 사정은 마찬가지로 흡연자들은 흡연구역을 알리는 표지판과는 거리가 먼 주차장, 구청 경계를 나타내는 담장 인근에서 담배를 피웠다.

 

사정이 이런데도 단속권을 가진 보건당국은 흡연구역 단속 기준이 모호하고,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관공서에 대한 단속은 손을 놓고 있다.

 

A 구청 보건소 한 관계자는 “단속 인력이 부족해 대부분 신고출동에 그치고 있고, 관공서는 신고가 거의 없어 단속하지 못했다”며 “흡연구역 범위, 경계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없어 보건복지부 등에 질의를 한 상태로, 조만간 지침이 나오면 철저하게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이인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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