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동료인 은행 간부한테서 수천만원 받은 혐의…영장 청구 방침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현직 국세청 공무원이 검찰에 체포됐다.
인천지검 외사부(최용훈 부장검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모 지방국세청 소속 5급 공무원 A(50)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09년 전직 국세청 공무원 출신인 한 시중은행 간부 직원 B(51)씨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청탁과 함께 금품을 건넨 혐의(알선수재)로 B씨를 구속했다.
조사결과 B씨는 같은 해 은행 고객이던 한 무역업자에게 "세무조사를 무마해주겠다"며 3천만원을 받았다.
B씨는 검찰 조사에서 "3천만원 중 2천만원을 평소 알던 A씨에게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와 B씨는 수년 전 같은 세무서에서 근무하며 알고 지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도 일부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만간 구속 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신병을 확보해 수사하고 있다"며 "구체적은 혐의나 범죄 액수는 수사 단계에서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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