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경찰서는 20일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를 불법 유통하고 대마를 소지한 혐의(약사법·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P씨(51)를 구속했다.
동업자인 Y씨(46)에 대해서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P씨 등은 지난 8월 고양시에 성인용품점을 차린 뒤 신원을 알 수 없는 보따리상에게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를 구입,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10정당 5만∼7만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P씨는 대마를 소지하고 흡연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P씨에게서 대마 4g,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 2천800정(1천500만원 상당)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경찰의 단속에 대비해 매출 장부나 영수증을 작성하지 않는 등 무자료 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 유통 경로 및 유통량 확인에 나서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파주=김요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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