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서 동료 여경 성추행한 경찰관 정직 3개월 징계

충북지방경찰청은 20일 동료 여경을 성추행한 관내 A경찰서 소속 B경사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B경사는 지난해 11월 부서 회식 도중 노래방에서 신입 여순경 C씨의 신체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감찰 조사를 받아왔다.

 

충북경찰청은 사건 당시 B경사의 직속 상관이었던 경찰 2명에 대해서도 경고 처분했다.

C순경은 지난 7월 업무 고충을 이유로 전보를 요구, B경사와 다른 부서로 발령받은 뒤 고충처리 부서를 통해 성추행당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했다.

 

B경사는 감찰 조사가 시작되면서 인근 경찰서로 전보 조치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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