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 채권·채무 수억원 누락 특정 후보 선거운동 목사도 적발
인천에서 치러지는 10·28 재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후보 등록 과정에서 채권·채무액 수억 원을 빠뜨리고 신고한 사실이 확인돼 검찰에 고발됐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 재산등록신고사항 내용 중 채권·채무 3억 원을 누락 신고해 허위사실을 공표하게 한 혐의로 서구 2선거구 시의원 후보자 A씨를 인천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재산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됐다.
A 후보는 지난 8일 10·28 재선거 후보자 등록 당시 본인 1천800만 원, 배우자 3천298만 9천 원의 재산을 신고했으나 지난 16일 서구선관위의 책자형 선거공보물 후보자 정보공개 자료 제출 시에는 본인 채무 1억 637만 원, 채권 9천240만 원, 배우자 채무 1억 637만 원을 수정했다.
이를 두고 A 후보가 본인 채무를 고의로 속이려 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A 후보 및 남편에게 수년 전 빌려준 8천여만 원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B씨는 최근 인천 서부경찰서에 관련 내용을 고발, 참고인 조사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A 후보 측 관계자는 “착오로 후보 및 배우자 채무 사실이 누락돼 정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시선관위는 자신의 교회에서 예배 중 남구의회 의원 후보자 C씨에 대한 선거운동을 한 목사 D씨도 인천지검에 고발했다.
양광범·신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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