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돕는다더니 기부금만 가로챈 유령 후원단체

장애인단체에 기부하면 연말정산 때 세제 혜택을 받는다고 속여 수십억원을 가로챈 유령 장애인 후원단체가 경찰에 적발됐다. 고양경찰서는 20일 장애인 후원단체를 차린 뒤 기부금 11억5천만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운영자 A씨(42)와 B씨(43)를 구속했다.

 

또 불특정 다수에 전화를 걸어 기부금 납부를 유도한 텔레마케터 C씨(49·여) 등 12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1년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등 2곳에 ‘J복지회’란 유령 장애인 후원단체를 차린 뒤 텔레마케터를 고용, 6천488명에게서 모두 11억5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전화번호부에 나와 있는 개인과 기업체, 관광서, 종교단체 등에 전화를 걸어 ‘장애인 후원단체인데 기부금을 내면 연말정산 세제 혜택을 받는다’고 속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기부의사가 있는 피해자들에게 장애인이 만든 물건이라며 시중에서 싸게 구입한 양말과 치약, 수건 등을 보내고 그 대가로 5만∼30만원을 받아 챙기기도 했다.

고양=유제원김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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