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5일간 홈피 등 게시
10ㆍ28 재ㆍ보궐선거에서 기업체 등의 고용주는 선거일전 7일인 21일부터 25일까지 5일 동안 소속 근로자에게 투표시간 청구권이 보장된다는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20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근로자는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투표시간 청구를 거절한 고용주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고용주는 근로자가 투표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전 7일부터 선거일전 3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각 기관ㆍ단체ㆍ회사에서는 소속 임ㆍ직원들의 선거권 행사 보장에 적극 앞장서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동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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