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4년 이전에는 ‘지방재정법’ 및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자체가 공립대학 산학협력단에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었다.
하지만 2014년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지방보조금을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도록 변경, 지자체의 지원이 불가능해졌다.
이에 개정안은 지자체가 공립대학에 설립된 산학협력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정진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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