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공립대 지원 근거 마련 부좌현, 산학연협력 개정안 발의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의원(안산 단원을)은 지방자치단체가 공립대학의 산학협력단에 재정적인 보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2014년 이전에는 ‘지방재정법’ 및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자체가 공립대학 산학협력단에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었다.

하지만 2014년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지방보조금을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도록 변경, 지자체의 지원이 불가능해졌다.

 

이에 개정안은 지자체가 공립대학에 설립된 산학협력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정진욱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