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민·기업 고충해소·환경보존 모색

북부지역 개발제한구역 시군 간담회

▲ ‘개발제한구역 분야 북부지역 시ㆍ군 간담회’

경기도가 북부지역 주민ㆍ기업의 고충해소와 환경보전을 위해 정부에 법령개정 등을 건의한다.

 

21일 도북부청에 따르면 도는 주민 생활 불편,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 및 효과적인 녹지공간 보전 대책을 위해 지난 19일 북부청사에서 ‘개발제한구역 분야 북부지역 시ㆍ군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도, 북부지역 시ㆍ군 공무원 20여명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지난 1월 개최한 뒤 두 번째로 도와 각 시ㆍ군에서 제출한 주민 생활 불편 해소안 19건, 녹지공간 보존 방안 6건, 효율적인 구역 정비 방안 6건 등 개선이 필요한 31건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도는 간담회를 통해 제시된 제도개선 건의안과 논의된 의견을 중심으로 관계부서 및 각 시ㆍ군의 검토 의견을 청취, 타당성 있는 제도개선안은 즉시 정부에 법령개정 등을 건의할 방침이다.

 

실제로 도는 꾸준한 간담회와 현답활동을 계기로 지난 9월에 공장증축 및 주유소 부대시설 설치 허용, 경계선 관통 대지 해제기준 완화 등의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을 이끌어 낸 바 있다.

 

민천식 도 도시주택과장은 “주민과 기업의 불편사항에 대한 대책 마련과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을 최소화하면서 보존하기 위한 정책을 발굴해야 한다”며 “간담회를 통해 시대적, 사회적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가 개선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창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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