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국가모독죄’ 폐지 27년 만에 위헌 결정…“입법 목적 국가 안전에 있는지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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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폐지 27년 만에 위헌 결정, 연합뉴스


폐지 27년 만에 위헌 결정.

헌법재판소가 국가를 비방하면 처벌하도록 규정했던 ‘국가모독죄’를 폐지된 지 27년 만에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서울중앙지법이 양성우 시인의 재심 중 제청한 옛 형법 104조의 2항 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과거 국가모독죄로 처벌받았던 사람들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헌재는 “당시 언론이 통제되던 상황과 민주화 이후 이 조항이 삭제된 정황을 고려할 때 해당 조항의 입법목적이 국가의 안전과 이익 등에 있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형사처벌로 표현행위를 일률 규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유신 시절인 지난 1975년 3월 만들어진 국가모독죄는 내국인이 내국인이 국외에서 대한민국 또는 헌법에 따라 설치된 국가기관을 모욕, 또는 비방하거나 이와 관련된 사실을 왜곡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한민국의 안전, 이익, 위신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은 민주화 이듬해인 지난 1988년 12월 여야 합의로 폐지된 바 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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