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보험 사기 ‘원천봉쇄’ 방법있다

현재 요양급여 환자 한달후 확인 가능 이전기록 사전확인 시스템 구축 급선무
건보 “문제점 개선위해 전자보험증 추진”

인천에 사는 A씨(50)는 지난 2008년 3월 이삿짐을 옮기다 허리를 삐끗했다며 병원에 입원하는 등 10월까지 같은 이유로 병원 5곳을 돌며 입원치료를 받았다. 11월부터는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발목을 접질렸다며 또 다른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이어갔다.

다수 상해보험에 가입한 A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매달 적게는 100만 원에서 많게는 70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았다. A씨는 지난해 12월까지 총 54차례에 걸쳐 2억 원이 넘는 보험금을 챙긴 혐의(사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이처럼 나이롱환자 보험사기가 활개를 치면서 병원 측이 입원 환자의 이전 진료 기록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1일 인천의료계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 등에 따르면 생활보장 대상자를 제외한 일반 환자는 병원 측이 건보에 신청한 요양급여가 정산되는 최소 한 달 동안은 환자의 이전 진료 기록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

 

이렇다 보니 병원에서 환자에 대한 입원 기록 등 최소한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는 나이롱환자로 의심되는 환자의 범행을 사전에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험 사기가 의심되는 환자를 모른 척하는 병원도 가려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인천의 한 병원은 입원했던 환자가 경찰에 입건되면서 뒤늦게 나이롱환자였다는 사실을 알고 치료받은 기간에 대한 요양급여 수령을 포기하기도 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병원에서 환자의 입원 기록 등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다면 나이롱환자의 범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고, 나이롱환자라는 사실을 알고도 환자를 받는 병원의 비양심적인 행동도 적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건보 경인본부 한 관계자는 “환자와 병원의 보험사기 등 각종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전자건강보험증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성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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