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요양급여 환자 한달후 확인 가능 이전기록 사전확인 시스템 구축 급선무
건보 “문제점 개선위해 전자보험증 추진”
인천에 사는 A씨(50)는 지난 2008년 3월 이삿짐을 옮기다 허리를 삐끗했다며 병원에 입원하는 등 10월까지 같은 이유로 병원 5곳을 돌며 입원치료를 받았다. 11월부터는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발목을 접질렸다며 또 다른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이어갔다.
다수 상해보험에 가입한 A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매달 적게는 100만 원에서 많게는 70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았다. A씨는 지난해 12월까지 총 54차례에 걸쳐 2억 원이 넘는 보험금을 챙긴 혐의(사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이처럼 나이롱환자 보험사기가 활개를 치면서 병원 측이 입원 환자의 이전 진료 기록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1일 인천의료계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 등에 따르면 생활보장 대상자를 제외한 일반 환자는 병원 측이 건보에 신청한 요양급여가 정산되는 최소 한 달 동안은 환자의 이전 진료 기록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
이렇다 보니 병원에서 환자에 대한 입원 기록 등 최소한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는 나이롱환자로 의심되는 환자의 범행을 사전에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험 사기가 의심되는 환자를 모른 척하는 병원도 가려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인천의 한 병원은 입원했던 환자가 경찰에 입건되면서 뒤늦게 나이롱환자였다는 사실을 알고 치료받은 기간에 대한 요양급여 수령을 포기하기도 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병원에서 환자의 입원 기록 등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다면 나이롱환자의 범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고, 나이롱환자라는 사실을 알고도 환자를 받는 병원의 비양심적인 행동도 적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건보 경인본부 한 관계자는 “환자와 병원의 보험사기 등 각종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전자건강보험증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성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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