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임신’ 40대 연예기획사 대표, 다시 대법원 재판 받는다

P1.jpg
▲ 사진=다시 대법원 재판, 연합뉴스


다시 대법원 재판.

자신보다 27살 어린 딸뻘인 여중생을 성폭행하고 임신시켰지만 “사랑한 사이”라고 주장, 무죄 판결을 받은 40대 연예기획사 대표가 또 다시 대법원 재판을 받게 됐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1ㆍ2심 재판부가 유죄를 내렸지만,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내 파기환송심이 얼마 전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은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 이광만)에 지난 21일 재상고장을 제출했다.

같은 사건이 5번째 재판받게 된 것이다.

앞서, 조모씨(46)는 지난 2011년 8월 자신의 아들이 입원해 있던 서울 모 병원에서 만난 A양(당시 여중생)에게 “연예인을 시켜주겠다”고 접근, 수차례 성폭행하고 임신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1ㆍ2심 재판부는 조씨의 혐의를 인정, 각각 징역 12년과 징역 9년 등을 선고했다.

하지만, 조씨는 “사랑해 이뤄진 관계로 강간이 아니다”라며 상고했다.

대법원은 지난 3월 “조씨가 다른 사건으로 수감된 동안 A양이 ‘사랑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계속 보냈다. 평소 스마트폰 메신저 등을 통해서도 애정표현을 자주 했다”며 무죄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11개월에 거친 심리 끝에 지난 16일 조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조씨가 A양에게 편지를 쓰라고 강요했다며 구치소 접견 녹음파일 등을 제출했지만 법원은 강요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조씨를 구치소에서 접견했을 때 조씨의 강요와 두려움 때문에 편지를 쓰라고 강요받았다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그렇게 보기 어려운 내용도 있고 피해자가 조씨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내용도 있다”고 설명했다.

무죄 선고 이후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은 “아동ㆍ청소년 성폭력 피해에 대한 몰이해와 편향적 태도를 고스란히 보여줬다”며 판결에 강력 반발했다.

온라인뉴스팀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