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비안전본부를 포함한 국민안전처를 세종시로 이전하기 위한 행정자치부의 고시는 법률에 위배돼 즉각 철회돼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홍일표 의원(인천 남갑)은 22일 “현행 ‘행복도시법’ 제16조는 세종시 이전대상 제외 기관으로 ‘안전행정부’를 규정하고 있는데, 안행부는 지난해 정부조직 개편으로 행자부와 국민안전처로 분할됐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이에따라 “법에 이전대상 제외 기관으로 규정된 안행부는 국민안전처와 행자부 양자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므로 국민안전처는 결국 법률상 이전대상 제외 기관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따라서 해양경비안전본부를 포함한 국민안전처를 세종시로 이전하려면 먼저 법 개정이 선행돼야하기 때문에, 이를 무시한 이번 행자부의 이전 고시는 위법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행자부는 위법상태 해소를 위해 이 고시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행자부가 국민안전처의 세종시 이전을 고시하면서 그 근거로 국민안전처 소속 옛 소방방재청이 2005년 고시 때 세종시 이전대상이었다는 사실을 내세우면서도, 현재 해경본부로 바뀐 옛 해양경찰청은 당시 고시에서조차 세종시 이전대상에서 제외됐었다는 사실은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또한 “해경본부는 해상 치안 전담기관으로, 해양도시 인천에서 내륙지역인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서해 북방한계선 인근의 남북긴장상황과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긴급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라도 해경 컨트롤 타워인 해경본부는 인천에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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