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믿겠다! 입주민대표” 하자보수 업체 선정 방식 논란

용인 공세동 대주피오레2단지 아파트 최저가 낙찰서 적격심사제로 바꿔 논란
주민들 “공사비 두배 비싼곳 선정” 대표회의 “적법한 절차 거쳐… 억울”

용인시 기흥구 공세동 대주피오레2단지 아파트 입주민들이 입주민대표회의가 하자보수업체 선정방식을 최저가낙찰 방식에서 돌연 적격심사제로 변경한데 이어 공사 업체 선정과정에도 각종 의혹이 있다며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용인 대주피오레2단지 입주민대표회의와 입주민들은 지난 22일 부녀회와 노인회의 요청으로 하자보수 관련 주민 공청회를 개최했다. 입주민들이 대표회의 측의 하자보수업체 선정방식과 업체 선정 과정에 문제점이 있다며 설명을 요구한 것이다.

 

입주민들은 하자보수업체 선정방식이 지난 2013년 7월께 최저가낙찰 방식으로 결정됐는데 이듬해 4월 돌연 적격심사제로 번복한 이후 대표회의가 지난해 조경부분 공사에서 최저가(7억1천만원)를 제시한 업체가 아닌 적격심사를 통해 13억9천여만원을 제시한 업체를 선정한 이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입주민들은 적격심사제로 바뀔 당시 이를 반대하는 동대표 2명이 사퇴함과 동시에 적격심사제의 문제점을 지적했음에도 대표회의가 적격심사제를 고수, 최저가 업체보다 두배 가량 금액이 비싼 업체를 선정한 만큼 특혜의혹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앞서 전체 1차분 하자보수공사를 하던 B건설이 하자보수를 제대로 하지 않고 기한 내(지난 3월)에 준공완료 처리하지 못한 상태에서 대표회의가 지난 5월 2차분 공사를 또다시 B건설에 맡긴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입주민들은 대표회의의 업체 선정과정에서 채점표의 공정성과 전문성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하며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입주민은 “최저가낙찰제에서 갑자기 적격심사제로 바꾸자마자 조경공사에서 최저가 업체보다 두배나 비싼 업체를 선정한 것은 어느 누가 봐도 미심쩍은 부분”이라며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입주민대표회의 측은 주민들의 의견은 모두 사실무근이라며 반박했다.

 

입주민대표회 회장은 “지난 2013년 8월 국토교통부와 용인시에 질의해 적격심사 제출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며  “3차례 공청회와 6개월간 회의를 거쳐 대표회의에서 적격심사제를 적용하기로 의결했고, 배점표에 따라 적법한 절차에 의해 업체를 선정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또 “주민들을 위해 열심히 일해왔는데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다니 상실감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시는 “주민들로부터 아파트 감사 요청에 들어온 만큼 감사를 통해 시시비비를 가려낼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권혁준기자

‘못믿겠다! 입주민대표’ 관련 반론보도문

본 신문은 지난 10월26일자 「‘하자보수 업체 선정 방식 돌연 변경 “못믿겠다! 입주민대표”」 제목의 기사에서, 용인시 기흥구 공세동 대주피오레2단지 입주자대표회의가 하자보수업체 선정방식을 최저가낙찰 방식에서 돌연 적격심사제로 변경하여 논란이 되고 있으며, 조경부분 공사에서도 최저가(7억1천만원)를 제시한 업체가 아닌 적격심사를 통해 13억9천만원을 제시한 업체를 선정하였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대주피오레2단지 입주자대표회의는 국토교통부와 용인시에 질의를 통하여 적격심사제를 적용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받은 후 3차례 공청회와 6개월간의 회의를 거쳐 적격심사제를 적용하기로 의결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하자보수업체 선정방식을 변경하였으며, 최저입찰제는 덤핑수주에 따른 부실공사 우려가 있어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관리규약에 최저낙찰제만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적격심사제 적용을 권장하고 있고, 조경사업 업체도 국토교통부의 사업자 선정 지침에 따라 공정하게 선정하였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기사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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