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립금충분” 이사회 속여 7천800만원 수령
당사자 “정당한 돈… 피해 생길까봐 반납”
수원중앙신용협동조합(이하 중앙신협)의 전 고위직 직원이 8천만원 상당의 퇴직금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이 직원은 퇴직금을 받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이사회 때 거짓 진술까지 한 것으로 밝혀져 조합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25일 중앙신협에 따르면 중앙신협은 지난 4월3일 전 전무 A씨(60)에게 추가퇴직금 7천800만원을 지급했다. A씨가 법정퇴직금 1억3천만원 외에 받은 추가퇴직금은 지난 3월 열린 수원중앙신협 이사회에서 개정된 ‘직원퇴직급여 및 재해보상규정’을 근거로 지급됐다.
하지만 관련 규정이 바뀌기 전 전무로 근무하던 A씨는 추가퇴직금 수령을 위해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거짓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퇴직금을 지급할 경우 중앙신협이 적자임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A씨는 충분한 적립금을 보유하고 있다고 이사회에 설명했다.
이에 중앙신협 이사회는 A씨의 설명을 근거로 퇴직금 지급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 추가퇴직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신협중앙회는 지난 7월 감사를 통해 A씨의 부당 수령행위를 적발했고, A씨는 자신이 받은 추가퇴직금이 문제로 지적되자 지난달 7천800만원을 반납했다.
이와 관련 지난 24일 수원 북수동 성당에서 열린 중앙신협 임시총회에서 조합원들은 A씨의 부당 수령행위를 강하게 비판했다. 조합원 B씨는“잘못된 부분에 대해 조합원 모두가 알 수 있도록 A씨의 부당 수령행위에 관한 모든 것을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A씨는 “다른 신협도 추가퇴직금을 지급하고 있고, 고용노동부와 노무법인으로부터 추가퇴직금을 지급해도 무방하다는 답변을 얻어 이를 근거로 규정을 개정해 정당하게 이사회를 거쳐 퇴직금을 받은 것”이라며 “추가퇴직금 지급에 관해 이사회때 충분히 설명했고, 혹시나 이사회에 피해가 생길까봐 퇴직금을 반납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정현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