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9단독 권순엽 판사는 아동이 말을 듣지 않는다며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는 등 학대한 혐의(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보육교사 A씨(60·여)에 대해 징역 5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보육하던 1세 아동을 2회에 걸쳐 폭행하고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는 등 교사의 임무에 위배되는 행동을 했다”며 “피해자에게 비교적 많은 부정적 영향을 초래한 점과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인천시 부평구 한 어린이집에서 B양(1)이 고집을 부리고 칭얼거린다는 이유로 2회에 걸쳐 머리를 잡고 뒤로 3~4회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성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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