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신규공무원 대상 폭력예방통합교육 실시

▲ 광주시, 신규공무원 대상 폭력예방통합교육 실시

광주시는 최근 신규 공무원 96명을 대상으로 ‘폭력예방통합교육’을 시청 중회의실에서 실시했다.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안명자 전문강사의 ‘성희롱·성매매 예방교육’과, 권선미 전문강사의 ‘성폭력·가정폭력예방교육’에 대해 강의로 진행된 교육은 신규공무원으로써 가정 및 직장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성희롱 등 4대 폭력에 대한 사례 소개와 이에따른 대처방법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날 강의는 형식적 내용 위주의 전달식 교육이 아닌 실제 유형 및 사례 중심으로 폭력 가해자와 피해자의 입장서 의견을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돼 참석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신규공무원에게 공직자로 입문하는 과정에서 바른 성의식 및 올바른 성 가치관을 확립하여 바른 공직자의 길로 나갈 수 있는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성매매·성희롱·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은 신규공무원 채용 후 2개월 이내 각 1시간 이상 씩 이수해야 된다.

 

광주=한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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