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규제 완화…3년 이상 금융맨 누구나 운용 가능

앞으로 금융사 근무 경력이 3년 이상인 금융권 종사자는 누구나 사모펀드를 운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사모펀드도 전문투자형과 경영참여형으로 단순화되는 등 진입과 설립, 운용, 판매 등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사모펀드 활성화를 골자로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사모펀드를 전문투자형(헤지펀드)과 경영참여형(PEF)으로 단순화해 진입과 설립, 운용, 판매 등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운용사를 인가제가 아닌 등록제로 바꾸고 사모펀드 운용전문인력의 진입 장벽도 낮췄다.

 

이처럼 사모펀드 규율체계가 단순화돼 투자자 성향에 맞는 다양한 상품의 출시가 유도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사모펀드 시장을 손실을 감내할 수 있는 투자자만 투자할 수 있도록 해 전문가 시장으로서의 자율성이 한층 커질 전망이다.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운용사는 등록제로 전환된다.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를 운영하는 집합투자업자를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로 명명하고 인가가 아닌 등록만으로 진입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사모펀드 운용전문인력 자격 요건도 완화된다.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 운용인력을 금융회사 등(외국포함)에서 3년 이상 근무하고 협회 펀드 운용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로 개선된다.

 

금융회사 등 근무 경력만을 요구하고, 금융투자상품 운용 경력(2년) 요건은 폐지된다.

사모펀드의 설립·운용·판매 등 규제도 합리화된다.

 

사모펀드의 자율성과 혁신성을 높이기 위해 모든 사모펀드에 대해 설립 후 2주 내에 금융위원회에 사후 보고하는 것으로 개선되며, 한 펀드 내에서 부동산·증권 등 다양한 자산에 투자를 허용하는 등 사모펀드 운용 규제가 개선된다.

 

또한 소수 전문가에게만 판매되는 사모펀드 특성을 고려해 사모펀드 판매시 적합성·적정성 원칙을 면제하고 투자광고를 허용하는 한편, 사모펀드 운용사에 대해 운용상품 직접 판매가 허용된다.

 

부동산펀드와 관련된 운용 규제도 완화된다.

 

이로써 펀드 재산 운용과정의 불합리한 규제가 정비돼 합리적 자산운용에 따른 수익률 제고와 투자자의 신뢰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해인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