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기초소방시설 설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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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년 전 안성시에서 부부가 거주하던 주거용 비닐하우스에 원인 모를 화재가 발생해 큰 참변을 당할 뻔한 적이 있었다.

당시 시간은 새벽 4시께. 부부는 화재가 발생한 사실도 모른 채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이들을 화마로부터 대피시킨 것은 주위사람도 치솟는 불길의 열기도 아닌 며칠 전 소방서에서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설치해 준 ‘단독경보형 감지기’였다. 그 누구도 이들 부부를 깨우지 않았다면 다음 상황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라 생각된다.

 

주택 발생화재는 지난해 전체 화재의 14을 차지하는 만큼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전체 사상자 중의 12이 주택에서 변을 당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따라서 매년 증가하는 주택화재의 피해를 줄이고자 2011년 8월4일 소방시설 설치 유지와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가 제정 및 공포됨에 따라 주택화재로 말미암은 인명과 재산피해를 근본적으로 줄이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2017년 2월 4일까지 모든 주택에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해야만 한다.

 

이를 위해 각 소방서는 주택기초 소방시설 설치에 대해 대민 홍보를 하고 있으며 그중에는 먼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사회 취약계층에 기초 소방시설을 보급ㆍ설치하는 등 주택화재 피해를 줄이고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기둥이 튼튼해야 집이 튼튼하고 오래간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작게는 화재 또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한 작은 관심이 쏠려 이웃을 지키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나라가 안전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우리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라는 바이다.

 

김상욱 안성소방서 재난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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