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아라뱃길 주변에 난립한 무허가 노점상(본보 8월 17일 자 1면)을 경찰이 무더기로 적발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27일 서구 경인아라뱃길 내 시천교, 계양대교, 벌말교 인근에서 불법으로 술을 팔거나 호객행위를 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노점상 A씨 등 1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1년 경인아라뱃길 개통 후 최근까지 일대에 천막 등을 설치해놓고 음료와 국수·라면 등 분식류, 막걸리·소주·맥주 등 허가받지 않은 주류까지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인아라뱃길 일대는 정식으로 허가를 받은 푸드트럭만 영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노점은 모두 불법이다. 경찰은 이들 노점상이 영업을 재개하지 않고 철거하도록 2차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경찰은 또 자전거 세차장 2곳의 업주를 하천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나머지 불법노점 가운데 8곳을 자진 철거토록 조치했다.
이민우·양광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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