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외사부(최용훈 부장검사)는 국내에서 파블로 피카소의 작품 전시회를 추진하며 전시업체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인천대 교수 A씨(52)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또 A 교수에게 전시 사업권을 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건넨 혐의(배임증재)로 인천지역 전시업체 대표 B씨(43)를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A 교수는 지난 2013년 인천시 산하 한 재단 대표를 맡으면서 현대미술의 황제로 불린 파블로 피카소(1881∼1973)의 200여 작품 전시를 추진하면서 B씨의 업체로부터 현금 4천여만 원과 외제차량 리스료 4천여만 원 등 총 8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이민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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