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연수구 ‘명분싸움’… 중고차 수출업체 철거갈등 ‘2라운드’

양측 일단 ‘강제철거 스톱’ 합의
연수구, 민원 부담 후속조치 요구
市, 단지 조성 일정 확정에 난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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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도관광단지 4블록 내 중고차 수출업체의 강제철거(행정대집행)를 앞두고 인천시와 연수구가 또다시 갈등을 빚고 있다.

 

이는 이들 기관이 충돌이 불가피한 강제철거를 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그 명분을 놓고 여전히 합의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27일 시와 연수구 등에 따르면 유정복 시장과 이재호 연수구청장은 송도관광단지 4블록 내 중고차 수출업체에 대해 강제철거를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강제로 철거할 경우 충돌이 불가피할 뿐 아니라 강제철거를 하더라도 송도관광단지 조성계획이 결정되지 않아 당장 다른 시설이 들어설 수 없다는 판단에서라는 게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그동안 시는 강제철거가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아니라는 뜻을 지속적으로 구에 전달해왔고 구가 한발 물러선 모양새이다.

 

구는 지난 6월 대법원에서 승소해 11월 중 자진 철거를 하지 않는 불법 건축물에 대한 강제철거 방침에서 시가 명분을 마련해 준다면 강제철거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입장으로 바뀌었다.

 

특히 구는 중고차 수출단지 조성계획을 구체화해 명확한 조성 시기를 못박아 줄 것을 시에 요구했다. 이는 끊임없이 제기돼 온 주민 집단 민원에 대한 부담을 없애기 위한 명분을 찾으려는 조치다.

 

이에 대해 시는 구의 요구를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로 인해 강제철거를 하지 않겠다는 데는 합의했지만, 또다시 명분을 내세워 갈등을 빚는 모습이다. 시는 항만 배후부지에 중고차 수출단지를 조성할 계획이지만, 선진화 시설로 갖춰야 한다는 인천항만공사(IPA)와 입장 차가 커 난감한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IPA와 협의하고 있지만 당장 결론이 날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연수구의 요구대로 조성 시기를 못박을 수는 없다”며 “현재 국민권익위원회가 중재에 나서고 있어 조정안이 나오면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민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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