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특사경, 30대 업주 구속 일반세균 기준치 430배 초과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식품 가공에 부적합한 하천수로 손질한 민물장어를 전국 장어전문식당과 소셜커머스업체를 통해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A씨(35)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경기특사경에 따르면 안산시 상록구에서 장어가공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012년 12월14일부터 올 7월까지 모터 펌프를 이용해 식품가공을 할 수 없는 인근 하천수와 지하수를 끌어다 장어를 손질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어 가공에 사용된 하천수의 일반세균은 기준치(100 CFU/㎖)의 430배에 달했고 암모니아성 질소도 기준치(0.5㎎/L)의 18배로 나타났다. 또 지하수의 일반세균도 기준치의 190배였다.
특히 경기특사경이 가공 작업장 내에서 수거한 일부 장어에서는 중금속인 납이 허용기준(0.5㎎/㎏)의 3.4배나 검출됐다. A씨는 2년7개월 동안 전국 95개 전문식당에 8억638만원 상당의 장어를 공급했다.
또 같은 기간 동안 소셜커머스업체를 통해 9천940차례에 걸쳐 4억6천400여만원 가량의 장어를 유통시켰다. 특히 A씨는 장어를 유통하는 과정에서 제품명, 제조연월일, 보관방법, 업소명 등 표시기준도 지키지 않았다.
경기특사경 관계자는 “보양식으로 알려진 민물장어를 인터넷 및 택배로 배송, 소비자들이 식품위생 실태를 확인할 수 없는 점을 이용했다”고 말했다.
최원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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