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받고 그린벨트 건축허가 시흥시 공무원 등 10명 입건

시흥시 공무원이 뇌물을 받고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신축허가를 불법으로 내줬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시흥경찰서는 건축사사무소 실장, 측량사 등과 짜고 불법 신축허가를 내준 혐의(뇌물수수 등)로 시흥시청 공무원 A씨(54·6급)와 건축사사무소 실장 B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시흥시청 공무원 C씨(42·7급)와 건축주, 측량사, 감리사, 건축사 등 10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공문서를 위조해 그린벨트에 신축허가를 내주고 3천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개발제한구역에 근리생활시설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기존의 주택이 있어야 한다는 규정을 이용, 같은 필지내 다른 번지에 존재하던 건축물의 건축물관리대장 소유주 이름을 현재 소유주인 D씨로 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B씨는 건축사 대표 2명, 측량업자 등과 공모해 허위사실의 검사조서 및 실측 현황도를 ‘세움터(건축행정시스템)’에 첨부해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또 다른 공무원 C씨는 변조된 건축물관리대장과 이를 이용한 건축허가 서류인 줄 알면서도 ‘세올(행정전자결재시스템)’에 접속해 허위의 건축허가 문서를 결재토록 해 건축허가서를 교부받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A씨와 B씨는 무허가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E씨에게 준공검사 사용 승인서를 받아주겠다며 4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시흥=이성남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