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보조금 및 상가 관리비 수억원 가로챈 환경단체 대표 구속

인천 서부경찰서는 28일 지역 유지 행세를 하며 인천시 보조금과 상가 관리비 등 수억 원을 가로챈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민간환경단체 대표 A씨(62)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8~2014년 인천시 서구의 한 빌딩에 환경단체를 차려놓고 인천시로부터 6차례에 걸쳐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보조금 6천700여만 원을 받아 개인 용도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지인 위주로 모집한 회원 20명 규모의 해양환경단체를 운영하면서 시에 연간 한 차례 ‘활동예정보고서’를 제출해 6년치 보조금을 타 냈고, 이 보조금은 자신이 갖고 있던 회원들의 통장에 입금해 마치 인건비를 지급한 것처럼 꾸민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지난 2000년 단체가 입주한 8층짜리 오피스텔빌딩 상가 일부를 사들인 뒤 2009년 8월께부터 상가관리인을 자처하며 올해 6월까지 입주자들로부터 관리비 명목으로 71차례에 걸쳐 2억 300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각종 위촉장이나 표창장을 사무실과 현관에 걸어두고 지역 유지 행세를 했다”면서 “피해자 대부분은 A씨의 지역유지 행세에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관리비를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민우·양광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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