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없이 바닷물 끌어와 낚시터 운영한 40대 벌금 500만원

인천지법 형사 13단독(재판장 김효진)은 허가 없이 바닷물을 끌어다 바다낚시터를 운영한 혐의(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씨(47)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거나 내보낼 경우와 낚시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공유수면관리청과 관할 지자체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오랜 기간 아무런 허가 없이 영업을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12년 8월1일부터 지난 5월8일까지 영흥바다낚시터를 아무런 허가 없이 운영하면서 인근 저수지에 설치된 파이프를 이용해 89회에 걸쳐 바닷물 약 89만 리터를 끌어와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성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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